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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C 이슈 브리핑

납품한 데이터가 국가 곳간으로 간다 - AI허브 제공 의무는 누구의 과업인가

hfcconsulting 2026. 10. 15. 10:54

HFC 이슈 브리핑 · Brief 36

납품은 끝이 아니다.
데이터는 곳간으로 간다.

납품한 데이터가 국가 곳간으로 간다 - AI허브 제공 의무는 누구의 과업인가 · HFC Consulting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국무회의. 두 건의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나는 AI기본법, 하나는 데이터산업법이다.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핵심은 한 문장으로 줄어든다. 정부사업으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는 국가 플랫폼 'AI허브'에 연계·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데이터 구축 사업의 끝은 검수와 납품이었다. 이제 납품된 데이터에 다음 행선지가 생겼다. 발주기관과 수급인 모두에게, 계약서가 다루지 않던 구간이다.

이슈 요약 - 무엇이 의무가 됐나

개정 AI기본법은 정부사업 수행자가 그 사업에서 구축·산출한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예외는 있다. 영업비밀,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관계 부처는 행정·재정·기술 지원과 품질관리 조치를 맡는다.

개정 데이터산업법은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한곳에서 안내하는 '원-윈도우'를 뒷받침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에 소재 정보 연계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두 개정안은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데이터 혁신 3법'의 일부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보도 기준 2027년 4월경이다.

배경 - 권고로는 모이지 않았다

AI허브는 2018년부터 운영됐다. 지디넷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재원으로 구축된 학습용데이터 945종이 올라가 있다. 적지 않은 숫자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들어간 데이터 전부가 모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연계는 사업마다 달랐고, 기준은 권고 수준이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치가 나왔다.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개방·활용 점수는 2년 연속 하락해 59.2점이 됐고, 올해 신설된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지표는 37.8점에 그쳤다. 데이터는 만들어지는데 쓰이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이번 개정은 그 간극에 대한 입법부·행정부의 답으로 읽힌다. 권고가 작동하지 않으면 의무가 온다.

전망 - 실무는 대통령령에서 갈린다

관건은 하위법령이다. 영업비밀 예외의 범위가 넓으면 의무는 형식이 되고, 좁으면 수급인의 반발이 커진다. 데이터 가공 노하우와 전처리 파이프라인을 영업비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누가 판정하는지는 10월 14일 기준 미확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서둘러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점도 문제다. 시행 예상 시점은 2027년 4월. 지금 발주하는 다개년 사업은 수행 중에 시행일을 맞는다. 계약 시점의 법과 납품 시점의 법이 다른 사업이 생긴다는 뜻이다. 연계 포맷과 메타데이터 정비, 품질관리 대응은 공짜가 아니다. 과업으로 정의되지 않은 일은 분쟁이 되거나, 품질이 되지 않는다.

HFC 진단 - 계약서는 납품에서 끝났고, 법은 납품 이후를 묻는다

발주기관의 데이터 조항은 대부분 세 가지로 끝난다. 산출물 목록, 검수기준, 지식재산권 귀속. 이번 개정은 네 번째 질문을 추가했다. 납품된 데이터는 그 후 어디로 가는가. ① 산출물 정의에 'AI허브 연계·제공'을 과업으로 명시하고 그 작업량을 대가산정에 반영한다 ②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과 제공 의무의 충돌을 점검한다 - 기관 귀속 데이터라도 연계 주체와 책임은 계약서가 정해야 한다 ③ 수급인이 영업비밀 제외를 주장하는 절차와 입증 책임을 계약 단계에서 합의한다. 사후 주장은 분쟁이 된다. 방향은 다르지만 질문은 Brief 33의 미 GSA 표준 조항과 같다. 데이터의 주인과 행선지는 법이 큰 틀을 긋고, 계약서가 마무리한다.

체크포인트

발주기관이라면 시행 전 1년이 준비 기간이다. 데이터 구축을 포함한 사업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된다. 상세 설계는 AI 시대의 데이터 발주 가이드 1화에서 다뤘다.

발주자 점검 목록 — 진행 중 사업의 AI 학습데이터 산출물 전수 목록화 / 신규 RFP·과업지시서에 연계·제공 의무 반영 / 영업비밀·개인정보 예외의 분류 기준과 판정 절차 사전 합의 / 연계 포맷·메타데이터·품질관리를 검수기준에 포함 / 하위법령 입법예고 모니터링 담당 지정

곳간은 채우는 사람이 있어야 곳간이다. 의무는 법이 만들었지만, 채우는 일은 계약서가 정한다. 데이터 구축 사업의 완성은 이제 검수가 아니라 환류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 공개 보도와 과기정통부 발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정 법률의 조문과 하위법령(대통령령)의 예외 사유는 공포·입법예고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구축 사업, 계약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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