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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에 "AI 써도 됩니까"라고 물어야 합니까? (02/08)

hfcconsulting 2026. 7. 16. 16:25

발주자를 위한 AI 계약 가이드 · Ep.02

금지할 필요는 없다.
모르는 것이 문제다.

RFP에 "AI 써도 됩니까"라고 물어야 합니까 · HFC Consulting


제안 설명회가 끝난 질의응답 시간. 발주 담당자가 묻는다. "개발 과정에 AI 도구를 활용하십니까?" 제안사 세 곳의 답변이 전부 다르다. 첫 번째 회사는 "전사적으로 적극 활용합니다"라고 답한다. 두 번째는 "필요 시 제한적으로 활용합니다"라고 답한다. 세 번째는 "내부 정책상 답변이 어렵습니다"라고 답한다. 세 답변을 평가표의 어느 항목으로 비교해야 하는가. 기준이 없다. 제안요청서에 그 질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AI 활용 고지 요구의 목적은 금지가 아니다. 세 답변을 비교 가능하게 만들고, 그 답변을 계약의 전제로 삼는 것이다.

왜 계약 협상이 아니라 RFP 단계인가

계약서에 AI 관련 조항을 넣으려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RFP에 고지 요구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제안서에 기재된 답변은 그대로 계약 문서의 일부로 편입된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뒤에는 발주자의 협상력이 구조적으로 약해진다. 그 시점에 새로운 요구를 꺼내면 "제안 조건에 없던 사항"이라는 반론과, 일정 압박이라는 현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 조달 절차에서 순서는 곧 협상력이다.

요구할 것은 세 가지로 충분하다

고지 항목이 장황하면 제안사는 방어적으로 답하고, 평가자는 비교를 포기한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각각이 이후 어느 조항의 근거가 되는지까지 정해 두면, RFP와 계약서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된다.

고지 요구 항목 확인 목적 연결되는 조항
활용 도구의 명칭과 형태 도구의 신뢰성·데이터 처리 방식 평가 승인 도구 목록 (Ep.07)
적용 공정 (설계·개발·시험 등) 검수·산출물 요구 수준 설계 산출물 정의(Ep.04)·검수(Ep.05)
발주기관 데이터 입력 여부 데이터 반출 리스크 사전 식별 데이터 보호 조항 (Ep.07)

고지받은 내용은 제안 평가에도 연결하는 것이 좋다. 별도의 배점 항목을 신설하기보다, 기술 평가의 수행 방안 항목 안에서 "AI 활용 계획의 구체성과 데이터 보호 방안"을 심사 관점으로 명시하는 방식이 부담이 적다. 평가와 연결되지 않는 고지 요구는 제안사에게 형식적 답변을 유도하고, 형식적 답변은 계약의 전제로 쓰기 어렵다.

RFP에 넣을 문구 — 두 가지 수위

조직의 규제 환경에 따라 수위를 선택한다. 일반 기업이라면 유연형으로 충분하고, 금융·공공처럼 감독 규제와 조달 규격이 작동하는 환경이라면 엄격형이 적합하다.

① 유연형 (일반 기업 권장)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시 활용 예정인 AI 개발 도구의 명칭, 적용 공정(설계·개발·시험 등), 발주기관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보호 방안을 제안서에 기술한다. AI 도구 활용 자체는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② 엄격형 (금융·공공 권장)
"제안사는 AI 개발 도구 활용 계획을 제안서에 기술하며, 계약 체결 후 도구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는다. 발주기관의 데이터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환경 외의 AI 도구에 입력할 수 없다. 본 항의 답변 내용은 계약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예상 반론과 대응

반론 1. "도구 구성은 당사의 영업 기밀입니다."
대응. 요구하는 것은 도구의 내부 구성이 아니라 명칭과 데이터 처리 방식이다. 상용 도구의 명칭이 기밀인 경우는 드물며, 이를 기밀이라 답하는 제안사는 데이터 보호 방안 역시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답변 거부 자체가 평가 정보가 된다.

반론 2. "솔직하게 쓰면 감점될까 봐 보수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대응. 그래서 유연형 문구에 "활용 자체는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를 명시한다. 고지 요구의 목적은 활용 여부의 심판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의 확보다. 이 문장이 없으면 제안서는 축소 기재로 기울고, 축소 기재는 계약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된다.

RFP 체크포인트 — 도구·공정·데이터 3개 항목 고지 요구 / "활용 자체는 불이익 없음" 명시 / 제안서 답변의 계약 문서 편입 조항 / 도구 추가·변경 시 절차(통지 또는 승인) 사전 결정

알아야 관리할 수 있고, 물어야 알 수 있다. 질문의 시점이 RFP여야 하는 이유다. 다음 편은 대가의 문제다. AI로 개발이 빨라졌다는데, 견적은 왜 그대로인가.

※ 본 연재의 계약 문구는 일반적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시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 더 읽을거리
·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NIA) — 실제 공공 RFP들을 열람할 수 있는 공식 시스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시 의무의 근거 규정

HFC Consulting의 관점

RFP는 발행 이후에는 고칠 수 없는 문서입니다. 발행 전 초안 단계라면 지금이 검토의 적기입니다. 준비 중인 RFP를 보내 주시면 AI 관련 요구사항의 공백을 진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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