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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범위 분쟁: "당연히 포함" 이라는 말의 청구서 (03/08)

hfcconsulting 2026. 8. 17. 17:12

AI 시대의 분쟁·클레임 대응 · Ep.03

"당연히 포함이죠."
그 말에는 견적이 없다.

과업범위 분쟁: "당연히 포함"이라는 말의 청구서 · HFC Consulting


오픈 한 달 전 정례회의였다. 발주 담당 부장이 말했다. "통계 대시보드는 당연히 포함이죠. 이런 시스템에 그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PM이 답했다. "요구사항 정의서에 없는 항목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분쟁의 시작이었다.

과업범위 분쟁은 IT 사업 분쟁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그리고 대부분 같은 문장에서 시작된다. "당연히 포함".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악의가 아니라 진심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쪽은 정말로 당연하다고 믿는다. 당연함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란다. 발주자의 당연함은 업무의 필요에서 자라고, 수행사의 당연함은 견적의 근거에서 자란다. 분쟁은 두 당연함이 같은 문서를 가리키지 못할 때 시작된다.

양측의 주장: 포괄의 언어와 열거의 언어

발주자의 근거는 계약서와 RFP의 포괄 문언이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능",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등"이라는 한 글자. 수행사의 근거는 요구사항 정의서의 열거 문언이다. 항목 번호가 붙은 목록에 대시보드는 없다.

포괄의 언어는 발주자를 위해 쓰였고, 열거의 언어는 수행사를 위해 쓰였다. 두 문서가 한 계약 안에 공존하는 한, "당연히"는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 견적은 열거를 기준으로 산정됐는데 의무는 포괄로 해석된다면, 그 차액은 누군가의 손실이 된다(가격: 저가 수주의 청구서는 수행 단계에 온다).

"등"이라는 글자의 무게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발주 문서의 "등"은 작성 시점에는 편의였지만, 분쟁 시점에는 해석의 전장이 된다. 견적과 계약이 오간 뒤의 "등"은 무한을 의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한계가 어디인지는 문서에 없고, 문서에 없는 것은 다툼의 재료가 된다. 포괄 문언을 쓰는 쪽은 편의의 대가로 불확실성을 사는 셈이다.

세 갈래 판정: 본 사업, 유상 변경, 차기 과제

범위 이견이 드러났을 때 필요한 것은 승부가 아니라 분류다. 모든 요구는 세 갈래 중 하나로 판정된다. 본 사업 범위라면 수행사가 이행하고, 유상 변경이라면 절차와 대가를 협의하며, 차기 과제라면 기록하고 미룬다.

범위 판정 3기준 — ① 기준선 문서(요구사항 정의서·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② 명시가 없다면,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기능인가, 있으면 좋은 기능인가 ③ 견적 시점에 수행사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가 — 세 질문의 답을 문서로 남기는 것 자체가 분쟁의 절반을 예방한다

중요한 것은 판정의 결과보다 판정의 절차다. "당연히"라는 말이 나온 바로 그 회의에서 세 갈래 판정을 안건으로 올리면 그것은 협의가 되고, 미루면 검수 주에 분쟁이 된다. 착수 단계의 3문서 대사가 되어 있는 사업일수록 이 판정은 빨라진다(과업범위 확정: 제안서의 문장을 계약의 문장으로).

유상 변경으로 판정된 뒤의 절차도 분쟁의 방지선이다. 변경요청서 접수, 영향도 평가, 승인 주체의 결재, 계약 변경 또는 차수 반영. 이 절차가 있으면 유상 판정은 갈등이 아니라 행정이 된다. 절차 없이 금액부터 말하면, 같은 판정도 흥정으로 전락한다.

예방으로의 환원

이 분쟁은 어느 시점의 어떤 기록으로 막을 수 있었는가. 착수 시점에 제안서·RFP·계약서를 대사해 포괄 문언과 열거 문언의 간극을 확인하고, 간극이 큰 항목을 범위 협의 목록으로 명문화했다면, "당연히"는 오픈 한 달 전이 아니라 착수 2주차에 나왔을 것이다. 같은 문장이라도 착수 때는 협의 안건이고, 오픈 전에는 클레임이다.

차기 과제 목록의 가치도 기록해 둘 만하다. 세 갈래 중 차기 과제는 거절의 완곡어가 아니라 실제 자산이다. 이번 사업에 담지 못한 요구를 목록으로 관리하면, 발주자는 다음 사업의 예산 근거를 얻고 수행사는 다음 수주의 단서를 얻는다. 버려지는 요구가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 범위 협의는 부드러워진다.

공공 사업이라면 제도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과업 내용의 확정과 변경을 심의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절차가 있다는 것은, 범위 이견이 힘겨루기가 아니라 판정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판정 절차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면 양측 모두 "당연히"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진다.

반론에 답한다

반론 — "발주자 우위 구조에서 수행사가 판정 기준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대응 — 판정 절차는 수행사의 방패이기 전에 발주 담당자의 방패다. 근거 없는 범위 확대를 승인한 담당자는 감사 국면에서 답변할 문서가 없다. 3기준의 기록은 양측의 공동 방어선이다. 대결의 언어가 아니라 절차의 언어로 제안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달라진다.

덧붙여, 범위 분쟁의 예방은 제안 단계에서 이미 시작된다. 제안서가 약속의 언어로 부풀린 문장은 수행 단계에서 범위의 언어로 되돌아온다. 쓴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제안서가, 범위 분쟁의 숨은 공범이다.

체크포인트발주자: "당연히"가 나오면 그 회의에서 3기준 판정을 안건화하라 / 포괄 문언으로 견적 밖 요구를 정당화하지 마라 · 수행사: 기준선 문서를 늘 회의 탁자에 올려 두라 / 판정 없이 착수한 요구는 무상 변경의 축적이 된다

범위 분쟁은 공간의 싸움이다. 다음 화는 시간의 싸움, 지체상금이다. 지연의 책임을 계산하는 법을 다룬다.

본 글의 사례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익명화되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계약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읽을거리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업 내용의 확정·변경 심의 절차를 포함한 기준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공 계약의 기본 법률 원문

범위의 경계가 흔들리는 사업이 있다면

HFC컨설팅은 과업범위 기준선 진단과 범위 판정 절차 설계를 지원합니다. "당연히"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판정 절차를 세울 시점입니다.

changks@hfcconsult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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